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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당선인 사진 대북 전단 살포’ 입건 전 조사

경찰, ‘윤석열 당선인 사진 대북 전단 살포’ 입건 전 조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4-29 15:13
업데이트 2022-04-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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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北에 전단 100만장 살포
서울청 안보수사과, 사실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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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100만장 살포
대북 전단 100만장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에서 대북 전단 100만장을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2022.4.28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장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단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가 살포했다고 밝힌 장소, 시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지난 25∼26일 이틀에 걸쳐 경기 김포 지역에서 윤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장을 20개의 대형 기구를 통해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전날 주장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사진 속 전단에는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문구와 윤 당선인의 사진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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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날려보낸 대북 전단
북한에 날려보낸 대북 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6일 북한에 날려 보낸 대북 전단. 2022.4.28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이 단체는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붕괴시킴은 진정한 자유인의 사명이고 양심이며 진리이기에 우리는 2000만 북한 동포가 기다리는 자유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실과 진실의 편지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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