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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도 사방이 뚫렸다면 마스크 ‘의무’ 아닌 ‘권고’

지하철역도 사방이 뚫렸다면 마스크 ‘의무’ 아닌 ‘권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4-29 15:18
업데이트 2022-04-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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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어디에서 벗고 어디에서 써야 하나
50명 이상 참석 집회, 공연과 스포츠경기는 마스크 의무
야외 테라스형 카페는 ‘실외’로 간주

마스크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마스크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는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어디에서 벗고 어디에서 써야 하는지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Q. 실내와 실외를 어떻게 구분하나.

A. 건축법상 지붕이나 천장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을 실내라고 한다. 사방에 벽이 없는 테라스형 카페, 지붕은 있지만 사방이 뚫린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은 실외로 본다. 방역 당국은 “사방 중 2개 이상의 면이 열려 자연환기가 이뤄질 수 있다면 실외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Q. 그럼 창문을 두개 열어 자연 환기를 할 수 있으면 사무실도 실외로 보나.

A. 물론 사무실도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할 수 있지만 사방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이런 공간은 일반적으로 ‘실내’로 본다.

Q. 실외 공간이면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물지 않나.

A.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에는 실외라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함성·합창 등으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비말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외의 실외공간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사람간 1m 간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Q.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이 아니라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A. 행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광복절 행사, 현충원 참배 행사 등이 있을 수 있고 동창회나 동호회 모임 등도 있다. 행사마다 밀집도, 비말 생성 등이 다양해 일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용하진 않았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의무 대상이 아닌 마스크 적극 권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Q. 학교 체육시간이나 운동회 때 마스크를 안 써도 되나.

A.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의무 강제 대상은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 스포츠경기’로 제한했다.

Q. 실외 놀이공원과 해수욕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

A. 실외 놀이공원과 여름철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려도 마스크를 의무화하진 않는다. 이 때 마스크를 쓰는 건 개인의 선택이다. 안 써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많아 1m이상 지속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질 수 있고, 미접종자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위험해질 수 있다.

Q. 지하철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실내·실외 지하철이 있는데.

A. 천장이 있고 사방이 벽으로 막힌 지하철역은 실내 공간이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반면 지붕은 있지만 사방이 뚫려 공기가 통하는 지상의 지하철 승강장, 기차역 등은 실외 공간이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곳은 사람들로 붐비고 곧 지하철에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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