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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가져오라” 부모 폭행하고 끓는 물 들이부은 40대 아들

“술 가져오라” 부모 폭행하고 끓는 물 들이부은 40대 아들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4-29 17:13
업데이트 2022-04-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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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범죄”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붓기까지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아버지 B(72)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이 일로 B씨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어머니 C(72)씨도 때렸다.

며칠 후에는 B씨의 머리에 끓는 물을 붓고 야구모자로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부수고, 어머니가 스스로 파손한 것처럼 위증 교사한 사건으로 기소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일이 화가 난다는 이유였다.

A씨의 폭행은 2018년부터 시작됐으나 그때마다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들 부모는 이번에도 선처를 탄원했고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과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늘렸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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