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 A(41)씨를 29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30분쯤 주거지인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각 8살, 7살인 두 아들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지난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밝힌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 1억원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를 겪다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남편과 친인척 등을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규명한 후 기소했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