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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 보장’ 암호화폐 투자자 속았다...‘시세조종’ 일당 3명 송치

‘3% 수익 보장’ 암호화폐 투자자 속았다...‘시세조종’ 일당 3명 송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5-27 14:48
업데이트 2022-05-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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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리딩방 만들어 투자자 유인
경찰, 사기 혐의 적용...주범 구속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인위적으로 시세를 올려 고점에서 일괄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전거래·통정거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3명 중 주범인 발행자는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위적인 주가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선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이들에겐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일당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암호화폐 3종을 발행·상장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리딩방’을 개설하고 발행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투자 분석가 행세를 하면서 “매일 3%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매일 수 만회에 걸친 자전·통정거래로 시세를 10% 이상 상승시키고 시세조종이 끝나면 특정 시간에 자신들이 정한 금액에 따라 리딩방 투자자에게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곧바로 약 3% 상승한 금액으로 이를 다시 매수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매수하더라도 최소 3%의 추가 시세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심어주는 수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한 뒤 상장가 대비 4~60배 오른 시점에서 암호화폐를 일괄 매도하고 시세를 84~98%까지 떨어뜨렸다. 이들이 시세조종 행위로 취득한 실제 수익은 약 22억원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금을 몇배로 불려준다’,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문구를 쓴다면 사기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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