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살인 방화 협박 등 혐의
공공 안녕에 위협… 집시법 위반”
자연인 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 이튿날인 11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2.5.11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피고소인들이 집 앞에서 집회를 하며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법무대리인은 이날 양산경찰서를 찾아 문 전 대통령 내외 명의로 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경찰은 고소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의 위법행위는 욕설 및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살인 및 방화 협박(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이 밖에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초 보수단체 회원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와 절차 등을 경찰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30일 ‘주민들의 일상을 짓밟는 반이성에 단호히 대응해야’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집회·시위자들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다.
2022-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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