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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 연구 부정행위 처벌 강화한다

정부출연기관 연구 부정행위 처벌 강화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02 12:21
업데이트 2022-06-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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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방외교 34개 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375건 개선방안 마련
법인카드 사용시 청탁금지법 예외규정 두기도
입찰계약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어기면 징계 및 입찰취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연구소 등 국방·외교 분야 34개 기타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37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 기관은 연구조사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없거나 미흡해 사적 이해관계자가 개입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윤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발 이후에도 미온적으로 처벌하거나 조사 결과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임의로 만들어 기념품 지급 및 식사, 명절선물 제공 등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물품도 관리대장에 기록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입찰 취소나 계약해지 근거를 두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상 청렴계약은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나 물품·용역의 입찰·낙찰 및 계약 과정에서는 뇌물을 수수하지 않겠다고 약정하고 이를 어기면 입찰 및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권익위는 이같은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사규 3197개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조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및 인사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명절에 선물을 제공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나 부적정 사용에 대해 환수조치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담당자를 징계하고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도 입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제도를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부패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부패통제장치를 말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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