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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하려면 사망사고 줄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하려면 사망사고 줄여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02 15:05
업데이트 2022-06-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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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 6개사 대표이사 참석
이 장관, “경영과 안전 같이 가도록 기업 DNA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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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458인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458인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인 사고예방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켜 사망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우선 나타나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재한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최근 법 개정에 대한 업계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등 철강 6개사 대표이사와 철강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ESG 경영(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처벌 완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먼저라는 취지다. 이 장관은 “기존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절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으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과 안전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기업 DNA를 바꿔야 한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4개월이 지난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는 2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76건에 비해 22건(8%) 감소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사망사고가 73건에서 78건으로 늘었다. 최근 활황을 누리고 있는 철강업에서도 지난해 12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도 5월까지 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모두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계획서 수립, 정비 작업 전 설비 작동 중지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생긴 사고들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회복 등으로 철강 수요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생산량 증가에 따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고 현장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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