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입국자도 격리 안한다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입국자도 격리 안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03 12:26
업데이트 2022-06-03 13: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대본,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격리의무 해제
“국내외 방역상황 안정”
독일 영국 덴마크 등 격리의무 면제
입국 후 양성 확인되면 격리조치

이미지 확대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승객 수가 93만 9709명으로 하루 평균 3만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승객 수가 93만 9709명으로 하루 평균 3만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해외입국자도 격리 없이 바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만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중대본은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8일 전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대신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입국 후 사흘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격리조치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이나 숙소 주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광 등으로 단기체류 하는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 기준에 미달된 승객의 탑승은 제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하위계통 BA.2.12.1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원숭이두창까지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어 입국 방역 대폭 완화가 감염병 차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방역당국은 향후 우려 변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해외입국 관리를 다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를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