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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음주 적발 때 ‘0.251%’ 만취… 처벌 안 받고 이례적 선고유예 논란

박순애 음주 적발 때 ‘0.251%’ 만취… 처벌 안 받고 이례적 선고유예 논란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6-06 01:50
업데이트 2022-06-0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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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당시 면허 취소 기준 2.5배
朴 “제반 상황 고려해 선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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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만취 상태였으며,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12일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다. 학교 측이 해당 사건 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지만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권 의원은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승훈 기자
2022-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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