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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특고, 프리랜서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06 14:27
업데이트 2022-06-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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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피해 200만원씩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등
1~5차 지원금 수령자는 심사 없이 지원
직종 제한 없이 13~17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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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5zzang@seoul.co.kr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5zzang@seoul.co.kr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경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뒤 200만원씩 지급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과후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이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지원하고, 기존에 지원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다. 다만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각종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따라 그동안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1차 추경 때와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오는 13~17일 지급된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또 지난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의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는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한 경우에는 중복 수급할 수 있다.

일부 소득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또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PC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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