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회피의무 사적이해관계 범위
검찰 업무특성 반영한 내용 삭제
대검“해석 다툼·타기관 등 고려”
검찰 전관예우 폐해 강력규제해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대검찰청 감찰1과는 지난달 12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던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 대검 예규 1282호)을 11일 만인 같은달 23일에 개정 대검 예규 1283호로 재차 공지했다. 대검 관계자는 “예규 개정은 국민들에게 공지되기 전인 지난달 12일 이미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 지침에는 검찰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로 명기했던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검찰청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이 삭제됐다.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사실을 알게 되면 법에 따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소속기관장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 일시중지명령, 직무 재배정, 전보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개정 전 대검 예규는 검찰의 특성을 고려한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추가해 뒀던 것으로 보인다. ‘2년 이내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됐던 기업이나 대리인으로 참여한 대형로펌으로 바로 취업하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검찰 특성을 고려해 퇴직자의 로비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대검은 이에 대해 해당 항목이 다툼의 소지가 있고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해 규정을 손봤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개정 이유에 대해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란 일부 규정 내용의 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많은 점, 이해충돌방지법 2조 6호에 이미 ‘사적이해관계자’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다른 기관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조부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1.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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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전관예우의 폐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강하게 규제해야 될 것”이라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도 맞출 필요가 있지만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규제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고위관계자는 “신임 지도부가 오기 전에 개정됐던 내용으로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