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아들 2명을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1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자동차 회사 비서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B씨를 속여 믿게 했다.
A씨는 이미 3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살기도 했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병원비로 쓰려고 B씨를 속였다”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준 사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