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극도의 공포심 유발해 궁지 몰아” 구속 기소
헤어지자는 내연녀 협박…내연녀 극단 선택경위 “네 아들 살려줄테니 넌 스스로 죽어라”
“네 직장도 세무조사해 길에 나앉게 만들 것”
내연녀, 경찰 통화 후 빌라서 숨진 채 발견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7일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시간에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 경위가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궁지에 몰린 B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