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개원한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도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등 유사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기존 시행령의 ‘유사 서비스 등 이용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외’ 규정 때문인데, 이번에 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또 오는 22일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해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설치·운영 주체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제한돼 있었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에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