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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고동영 육군 일병 사망사건 은폐 중대장,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

故 고동영 육군 일병 사망사건 은폐 중대장,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6-07 15:02
업데이트 2022-06-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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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7일 공개한 육군 11사단 헌병대가 2015년 고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대원들에게 돌린 설문조사. ‘최근 故 일병 고동영 사망과 관련해 중대장, 행보관 등 간부들로부터 부대 문제점 등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있다면 누구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라는 질문에 한 병사가 “교육받았음”이라고 대답했다. 최영권 기자
군인권센터가 7일 공개한 육군 11사단 헌병대가 2015년 고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대원들에게 돌린 설문조사. ‘최근 故 일병 고동영 사망과 관련해 중대장, 행보관 등 간부들로부터 부대 문제점 등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있다면 누구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라는 질문에 한 병사가 “교육받았음”이라고 대답했다.
최영권 기자
2015년 육군 제11사단 소속 병사가 폭언에 시달리다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대장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제11사단 고 고동영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부사관이 고 일병 사망 직후 부대 내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최근 유가족에게 제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대장은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군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7년 만에 소속 부대원의 제보로 고 일병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고 일병은 휴가 중이던 2015년 5월 27일 극단 선택을 했다. 고 일병은 유서에서 “군 생활을 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제보자는 당시 중대장이 간부를 집합시킨 뒤 “앞으로 무작위로 헌병대에 지목돼 조사를 받을 텐데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모른다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센터는 당시 11사단 헌병대가 진상 파악 없이 사건을 덮었다며 부대원을 대상으로 받은 설문지도 공개했다. 설문지에는 “고 일병 사망과 관련해 간부로부터 부대 문제점 등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 부대 병사가 “교육 받았음”이라고 쓴 내용이 담겨 있다.

센터는 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가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고 일병에 대한 구타·가혹 행위와 부대의 은폐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 달라는 유가족의 진정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고 일병 어머니는 회견에서 “은폐 지시 이후 모든 조사 내용이 제 아들에게 불리하게 기록되는 바람에 국가보훈처가 아들이 원래 문제가 있어 죽은 거라며 ‘보훈 비해당’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5년의 법정 다툼 끝에 2020년 대법원이 고 일병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인과성을 인정해 판결을 뒤집긴 했지만 은폐된 진실 속에 아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문제가 있어 세상을 떠난 아이로 취급받았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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