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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여자친구에게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시킨 20대 징역22년 구형

여고생 여자친구에게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시킨 20대 징역22년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07 15:52
업데이트 2022-06-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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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9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징역 15년은 이전 범행, 징역 7년은 이후 범행에 대한 구형이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현재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반신불수가 된 B양은 몸 상태를 조금씩 회복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유리한 진술만 했다고 한다.

경찰은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다가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성매매 및 마약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이 A씨에 대해 적용한 아동복지법상 음행매개 혐의를 법정형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변경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대상)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 14일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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