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9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징역 15년은 이전 범행, 징역 7년은 이후 범행에 대한 구형이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현재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반신불수가 된 B양은 몸 상태를 조금씩 회복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유리한 진술만 했다고 한다.
경찰은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다가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성매매 및 마약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이 A씨에 대해 적용한 아동복지법상 음행매개 혐의를 법정형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변경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대상)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 14일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