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싱크대 위에서 발견된 5460만원 8년 만에 주인 품으로

싱크대 위에서 발견된 5460만원 8년 만에 주인 품으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6-07 16:45
업데이트 2022-06-07 17: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양경찰 “85세 노인 분실장소 잊어 찾을 생각조차 못해”

리모델링 공사 중 다가구 주택 싱크대 위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다발이 경찰의 끈질긴 노력으로 8년 만에 80대 주인을 찾았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3일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발견된 수표와 현금 총 5460만원을 주인에게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찰서를 방문한 분실자(왼쪽 두번째)와 가족들.고양경찰서 제공.
경찰서를 방문한 분실자(왼쪽 두번째)와 가족들.고양경찰서 제공.
봉투에 든 돈 다발은 3층 짜리 다가구 주택 1층 주인이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싱크대와 천장 사이 공간에서 발견해 인근 지구대로에 신고 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고양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주인을 찾느라 여러 날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분실자 확인을 요청했으나, 분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유효한 수표였다. 발행인 연락처는 결번이었고, 은행은 법원 영장없이는 발행자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경찰은 돈이 발견된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명부를 열람하고 주변 탐문을 통해 유력한 돈의 주인에게 전화연락을 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오인해 이 또한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실물 담당자가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찰서 방문을 당부한 끝에 분실자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경찰은 분실자인 A(85)씨가 2011~2014년 해당 주택에 거주했던 사실을 확인했으나 돈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해 분실 사실확인을 위해 은행을 다시 방문해야 했다. 경찰은 은행 측에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발급을 요청, 수표일련번호가 일치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5460만원 전액을 A씨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A씨는 고령으로 집 안 어딘가에 현금을 보관했으나 이사를 여러 번 반복해 분실장소를 기억하지 못했고 찾을 생각조차 못해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