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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댓글로 시작” “적법한 국정 실천”…월성1호 첫 공판

“文 전 대통령 댓글로 시작” “적법한 국정 실천”…월성1호 첫 공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6-07 20:28
업데이트 2022-06-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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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원전 조기폐쇄 및 경제성 조작 사건 첫 공판이 “2022년 11월까지 운행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댓글 한 줄에 조기폐쇄됐다”는 검찰 측과 “적법한 국정과제의 조속한 실천을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장이 맞서며 불꽃을 튀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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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대전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대전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7일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6월 대전지검 수사팀이 기소하고 6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10개월 만에 첫 정식재판이 열린 것이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백 전 장관과 채 전 산업정책비서관, 정 사장 등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2012년 11월 수명 만료 예정이던 월성 1호기의 수명이 5925억원을 들인 설비공사로 2022년 11월까지 늘었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운용하던 중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탈원전’을 공약한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이 내부망에 월성1호기 부벽 철근 노출 관련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즉시 가동중단으로 급격히 진행됐다. 댓글을 확인한 채 전 비서관은 산업부에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2 차례에 걸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백 장관은 계속 가동이 즉시 가동 중단보다 한수원에 이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정 사장에게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 즉시 가동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한수원 업무에 개입해 지시·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3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서 계속 가동이 중단보다 3427억원 이익이라고 도출됐으나 같은달 19일 164억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은 회계법인에 즉시 가동중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평가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 조정하도록 요구했다”면서 “회계법인 한 회계사는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으로 변질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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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7일 대전지법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7일 대전지법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반면 백 전 장관 등 변호인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월성원전 계속 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고, 1호기가 있는 경주는 2016년 대규모 지진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백 전 장관부터 산업부 공무원과 한수원 직원까지 그들의 진술 내용을 검사가 취사 선택해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월성 조기폐쇄 산업부용 에너지 전환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월성 조기 폐쇄 공식화 후 투명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직접 지시하고 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채 전 비서관은 한수원에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케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정 사장은 이들 지시에 따라 평가 조작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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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전지법에 출석하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연합뉴스
7일 대전지법에 출석하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밤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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