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 운송료 인상 ▲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