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 보듯 뻔한데 1년 뭉갠 국회·국토부

파업 불 보듯 뻔한데 1년 뭉갠 국회·국토부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6-07 20:48
수정 2022-06-0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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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조항 안전운임제 올해 끝나
업계 불만 풀 생각 안 하고 방치
이달 초에야 TF 구성 늑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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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왕 ICD 1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2022.6.7 안주영 전문기자
7일 의왕 ICD 1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2022.6.7
안주영 전문기자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회나 국토교통부 역시 파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연대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최대 쟁점은 화물안전운임제의 일몰조항 폐지와 품목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에게 적정 운임을 지급하고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2018년 화물운수자동차사업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끝나면 화물연대의 파업 뇌관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와 국회의 후속 대처가 미비했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적어도 1년 전부터 연장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댔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국회 역시 정치적 이해 다툼에 파묻히면서 민생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 미리 화물연대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정부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안전운임 연장 여부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정부가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답을 내놨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지난달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달 초에야 ‘안전운임 TF’ 구성 운을 띄웠다”며 정부가 파업의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문제는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라서 국회나 정부가 미리 대처했더라면 갈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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