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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와 동급” 원숭이두창 2급감염병 지정

[속보] “코로나와 동급” 원숭이두창 2급감염병 지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08 06:36
업데이트 2022-06-0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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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내 방역당국 신고 의무
확진자는 격리병상 치료 방침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입자. AP연합뉴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입자. AP연합뉴스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8일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고시 개정 시점까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 중인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의 감염병이 2급으로 지정돼 있다. 2급 감염병은 질병청이 지정하는 경우 확진자 격리가 의무화된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확진자를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이다. 접촉자 격리 필요성은 검토 중이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으나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유럽, 북미, 중동 등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 기준 비풍토병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한편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병변, 체액 등 오염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공기 중 전파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잠복기는 통상 6~13일이며 길게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 등이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되다 대부분 자연회복된다.

치명률은 3~6%로 보고돼 있지만, 의료체계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치명률이 높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까지 비풍토 지역에서 사망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귀국 후 3주 내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1339)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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