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대 수준 참사”…정은경, 현직 의대 교수에게 고소 당했다

“세월호 7대 수준 참사”…정은경, 현직 의대 교수에게 고소 당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08 17:43
수정 2022-06-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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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문 열었던 정은경 퇴임
K방역 문 열었던 정은경 퇴임 정부 교체로 질병관리청을 떠나는 정은경 청장이 17일 비공개 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한 뒤 직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손현준 충북대 의대 교수 등
백신인권행동 검찰에 고소장 제출
“보건행정력 남용, 기본권침해”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혐의 적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에 반대해온 의대 교수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백신인권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손현준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는 8일 정 전 청장을 비롯해 백경란 현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등 전·현직 방역책임자 4명을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배임죄다. 백신인권행동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단체로 백신 미접종자와 백신 피해자 등 20여명이 회원으로 있다.

백신인권행동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방역패스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생활 밀접시설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에 포함됐을 때 청주의 한 마트에서 반대 시위를 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반대하는 삭발식을 열기도 했다.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은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보건 직렬 공무원이었고, 일부는 현재 그 직에 있는 자”라며 “대한민국은 감염병예방법을 헌법보다 앞장 세워 모든 국가 행정을 운용해왔고, 이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백신 거부 이미지
백신 거부 이미지
“백신 접종 1회=100% 효과 있다, 허위사실 공개 발표”고소 이유에 대해 “정은경 전 질병청장은 백신 접종 1회만 하면 100% 효과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개 발표했으며,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의료계 우려를 무시하고 방역패스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강립 전 식약처장은 의약품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처의 장으로서 백신 제조사와 미국 자료만 신봉하면서 주체적인 조사와 규명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백경란 현 질병청장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장 직을 승계한 자로서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손현준 충북대 의대 교수(가운데). 연합뉴스
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손현준 충북대 의대 교수(가운데). 연합뉴스
“백신접종·방역패스, 국민기본권 무시한 처사”고소인 측은 “이 사건은 국가를 신뢰하고 보건 정책에 순응했던 국민 수십만명이 무서운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을 비롯해 수만명이 중환자실에서 신음하고, 백신 접종자 2200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중대 사태”라고 밝혔다.

또 “고위직 보건공무원인 피고소인이 국민의견을 경청하고 무리한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면 지금처럼 세월호 7대 이상이 침몰한 수준의 국민적 대참사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과학적 원칙이나 합리적 근거, 사후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방역패스도 과도하게 진행했다”면서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기소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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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관련 발표하는 정은경 청장
오미크론 관련 발표하는 정은경 청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2.7 연합뉴스
한편 손 교수는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 초부터 1인 시위를 하며 반발해 온 인물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 “혈액에 항체만 형성할 뿐 상기도(기관지 등) 점막에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예방 효과가 작다”는 주장을 줄곧 펴왔다.

손 교수는 국민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을 앞세운 것도 문제로 봤다.

그는 “‘전체의 안전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공공안전 논리는 필요할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적용돼야 한다”며 “확진자의 접촉자 추적을 통해 과도한 직장폐쇄와 격리를 강요하고, 사후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백신패스도 과도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어 “피고소인 중 정은경과 김강립은 해외로 도주해 이들로부터 특혜를 입은 백신 제조사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속하게 출국금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신병확보를 하여 엄격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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