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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범죄 처벌받을까…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2세 미만 검토”

초등생 범죄 처벌받을까…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2세 미만 검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09 11:02
업데이트 2022-06-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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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근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6.8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는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국, 범정국, 교정본부 등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소년범에 대한 사회 여론은 최근 계속 악화돼 왔다.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고, 또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소년범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상한 연령 12세 미만으로” 공약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이후 법무부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소년법이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장관도 이날 주례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므로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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