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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 “화물연대 범정부대응 뒷받침”

이정식 노동, “화물연대 범정부대응 뒷받침”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10 12:05
업데이트 2022-06-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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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회의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첫 공식 입장
올해 노사분규, 파업사업장 등 전년보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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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당시 선서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청문회 당시 선서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생산·물류 차질 등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지만 경제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로 구성돼 있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파업이 아니라 운송 거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이 장관도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썼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금년 노사관계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노동계는 7월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영향, 고물가·저성장 등 어려운 경제여건도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노사분규는 35건에서 40건, 근로손실 일수는 11만 7838일에서 13만 2341일, 파업중인 사업장 수는 5건에서 15건으로 늘었다. 현재의 노사 갈등 원인으로는 임단협 교섭, 구조조정·고용승계, 불법파견, 특고 등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을 꼽았다.

그는 “노사 갈등은 자율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면서 “지방관서는 기존의 상황실을 보강해 교섭지원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적절히 지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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