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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A여고 학생인권침해 의혹 사실로… “학교장은 해당교사 조치하라” 권고

제주 A여고 학생인권침해 의혹 사실로… “학교장은 해당교사 조치하라” 권고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6-10 12:10
업데이트 2022-06-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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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김영관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이 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사립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김영관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이 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사립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폭언 욕설’ 논란이 있었던 제주 소재 한 사립여고의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을 일삼아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3월 A고등학교의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졸업생들은 일부 교사가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 “그냥 남자를 잘 만나”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한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해당 학교 2·3학년 22개 학급 전체 학생과 지난해 3학년에 재학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학생자치회와 관련 교사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학생인권침해 영역에 대해 직·간접 경험을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차별, 개인정보 보호, 의사 표현 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피해 학생이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개별 교사에 대한 권고를 내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했다”며 “개별 교사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 및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해당 기관장에게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권고 내용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조치를 취할 것 ▲관련 교사는 학생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아동학대, 성희롱·성폭력, 학생인권)를 추가 실시할 것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교내 학생인권기구를 마련할 것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인권연수를 시행할 것 등이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 이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필요한 경우 재학생 심리 안정을 위한 심리치유 상담 지원, 교직원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A여고 전 학생회장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A여고 학생 인권침해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 사안을 조사해 조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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