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1)씨와 계부 B(28)씨에 대해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방임과 학대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2살 여아는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기도 하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울산 남구 원룸에서 2살 딸과 17개월 아들 남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건강이 매우 악화한 상태로 지난달 3일 발견됐다. 당시 딸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인 15kg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딸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했다. 부부는 또 남매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았다는 등의 이유로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상습적으로 때리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