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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가볍게 차 한 잔?…제청권 앞세워 경찰 견제 나선 행안부

[취중생]가볍게 차 한 잔?…제청권 앞세워 경찰 견제 나선 행안부

김헌주 기자
김헌주,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6-10 18:00
업데이트 2022-06-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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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감 후보자 ‘사전 면접 논란’
경찰 인사 전면에 나선 행안부 장관
“모르는 분들이라 직접 만난 것”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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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뒤)과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6.9 연합뉴스
“장관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얼마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치안정감 후보자들을 따로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전 면접 논란’이 일었습니다. 승진자 중 한 명은 “가볍게 차 한 잔 했다”고 말했습니다. 관행대로 치안정감 인사를 앞두고 행안부 장관이 직접 승진 대상자들을 만났다면 ‘의례적인 만남이겠거니’ 할 수 있겠지만 장관이 먼저 대상자를 부르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장관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지방경찰청장들은 장관과 가볍게 차 한 잔 하러 그날 하루 관할지를 벗어나야 했을 것입니다. 이번 치안정감 승진자 6명 중 3명은 지난 9일까지 각각 울산(울산경찰청장), 전남 무안(전남경찰청장), 경북 안동(경북경찰청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행안부 “임명 제청을 위한 충실한 역할 수행”

행안부 대변인실은 지난 8일 언론 보도로 사전 면접 논란이 불거지자 오후 늦게 “경찰청 간부의 적합한 후보를 제청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면서 “이번 치안정감 후보자를 만난 것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임명 제청을 위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추천→행안부 장관 제청→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는 ‘경찰공무원법’도 꺼내들었습니다. 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데요. 그동안 행안부 장관이 승진 대상자를 만나지 않고 제청을 한 것은 충실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한 정부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청이라는 게 중매쟁이인데 중매쟁이가 만날 사람 얼굴도 안 보고 중매서는 거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여태까지 (면담이) 없었다면 그게 더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동안 제청이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면 이제는 법상 명문화된 제청을 하나의 권한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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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들어서는 이상민 장관
경찰청 들어서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나눴다. 2022.6.9/뉴스1
●치안정감 인사, 퇴임 앞둔 경찰청장 의견 반영됐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제청의 실질화 못지 않게 제청 이전의 절차인 ‘경찰청장의 추천’도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번 치안정감 인사 때 현 경찰청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됐을까요.

경찰청장이 새로 취임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치안정감 인사를 내면서 퇴임 앞둔 경찰청장에게 추천을 받았을까요. 행안부 장관이 어떤 식으로 대상자들 명단을 받아 이들을 불러 만났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검찰청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인사 시즌이 되면 검찰총장과 서울의 모처에서 만나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는 법무부와 검찰이 “총장 의견을 달라”, “인사 명단도 없는데 어떻게 의견을 내느냐”며 서로 충돌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는 것에 대해 반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검찰총장이 지금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조직의 수장이 자신의 조직 내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현 대통령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상민 장관이라면 이번 치안정감 인사에서 실질적 제청을 넘어 ‘경찰청장의 추천’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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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면담 위해 경찰청 방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면담 위해 경찰청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 면담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9 연합뉴스
●“경찰청장 후보, 필요하다면 보겠다”…잘못된 신호 우려

이 장관은 사전 면접 논란 바로 다음날인 9일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장관 취임 후 상견례 성격의 격려 방문이라는 게 경찰청 설명이지만 방문 시점이 묘합니다. 이날은 치안정감 교체로 주요 지방경찰청장 이임식이 있던 날입니다. 상견례 성격이라면 치안정감 후보자들과 먼저 차 한 잔 하기 전에 현 경찰청장과 먼저 차를 마시는 게 순서 아니었을까요.

이 장관은 이날 사전 면접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제청에 앞서 (제가) 모르는 분들이라 서류로만 판단할 수 없어서 직접 만나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 후보군에 대해 추가로 면접을 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면접을) 보겠다”며 “자질도 달라야 하고 대상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현행 경찰법은 경찰청장의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행안부 장관 제청→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안부 외청인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견제·감독을 위해 만든 경찰위원회가 1차적으로 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동의’를 하는 구조로 여기서 면접을 보는데 이 장관 설명대로라면 자신도 면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 내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잘 보여야 청장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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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커진 경찰, 역할 중요해진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커진 경찰, 역할 중요해진 국가경찰위원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입구. 뉴스1
●국회 책임 방기 안 돼…“지금이 경찰위원회 강화 기회”

경찰위원회가 제대로 경찰을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게 행안부 역할인데 이렇게 되면 행안부 장관이 오히려 경찰위원회의 힘을 더 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뒤늦게 경찰위원회는 2015~2018년 제9기 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정식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가칭)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현재의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제라도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법적 기구인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면 정부는 권한이 확대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쓸 것입니다.

“지금이 경찰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기회다. 행안부를 통한 경찰 견제는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헌주 기자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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