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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53만원 이상’ 작장인, 국민연금 더 낸다

‘월급 553만원 이상’ 작장인, 국민연금 더 낸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13 10:05
업데이트 2022-06-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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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1만3050원 더 낸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 오른다.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이 올라 2023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월 553만원 넘게 버는 239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 인상분 반영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7만1600원(524만원×9%)에서 월 49만7700원(553만원×9%)으로 월 2만6100원이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이에 소득 상한액 이상 받는 직장인이 7월부터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 최고 보험료는 월 23만5800원에서 월 24만8850원으로 월 1만3050원 인상된다. 월 소득 553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연금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노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최고 553만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는 360만원이었지만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조금씩 올랐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4년 7월 408만원에서 2015년 7월 421만원, 2016년 7월 434만원, 2017년 7월 449만원, 2018년 7월 468만원, 2019년 7월 486만원, 2020년 7월 503만원, 2021년 7월 524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이,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이 각각 올라 2023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기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7만1600원(524만원×9%)에서 월 49만7700원(553만원×9%)으로 월 2만6100원이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연금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노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소득 아무리 높아도…상한액 이상 보험료 내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에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이 있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그래서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고, 건강보험의 소득 상한선은 1억273만원(직장 평균 보수월액의 30배)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현황을 보면 12% 가까이가 소득상한액을 적용 받고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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