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석탄화력 ‘굴뚝’ ‘석탄하역기’도 과세 대상…충남도 승소

석탄화력 ‘굴뚝’ ‘석탄하역기’도 과세 대상…충남도 승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6-13 12:36
업데이트 2022-06-13 13: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석탄화력발전소의 굴뚝과 석탄하역기도 세금 부과 대상일까.”

충남도가 보령화력발전소와 1000일 간의 갈등 끝에 승소했다. 첫 사례로 알려져 전국 석탄화력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확대
내포신도시에 지어진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내포신도시에 지어진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도는 13일 보령화력이 대전지법에 제기한 행정소송(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보령화력이 항소를 포기해 도세 22억 900만원, 시군세 4억 4000만원 등 총 26억 4900만원의 세금 추징이 확정됐다.

보령화력은 충남도와 보령시의 2019년 8월 합동 세무조사에서 과소신고, 과세누락, 세율착오 등 13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추징을 통보하자,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쳐 지난해 1월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우선 쟁점은 화물선에 실린 석탄을 발전소로 이송하기 위해 컨베이어에 퍼올리는 석탄하역기가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이냐, 아니면 기계장비로 볼 것인가다. 법원은 “기계장비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취득세 부과시점도 기계를 가동할 때부터가 아니라 인수 때라는 도의 주장을 인정했다. 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애초 부과 세금에 미신고 가산세 등을 합쳐 8억 5800만원을 부과했다.

발전소 굴뚝(연돌)에는 1억 5600만원이 부과됐다. 도는 “발전소 부속 건물”이라고 했고, 보령화력은 “독립 구조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시 가스 등을 배출해 기능을 함께 하는 부속 건물”이라고 판시했다. 석탄재로 바다를 매립한 회처리장과 관련 보령화력은 “땅값이 떨어져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공원 조성으로 지목이 변경됐고 가격도 올랐다”고 했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 “석탄하역기와 연돌 등이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해 전국 석탄화력 소재 지자체가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보령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