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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무기력한 국토부… 결국 정치권 나서나

‘화물연대 파업’ 무기력한 국토부… 결국 정치권 나서나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6-13 17:56
업데이트 2022-06-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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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마라톤 회의 성과 못 내
화물연대 요구 수용 등 결정 부담

‘대안 제시·국회 설득 미온적’ 지적
與 움직임 달려… 실마리 찾을 수도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노조원들이 이동 중인 화물차를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6.13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노조원들이 이동 중인 화물차를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6.13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로 일주일째를 맞았지만 화물운송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정작 화물연대와의 교섭에서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11~12일 잇따라 화물연대와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이번 파업 철회도 2003년, 2018년 파업 때처럼 정치권이 나서야 해결될 것이란 관측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요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일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를 노동자 단체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자 단체 간의 이해다툼에서 한쪽 주장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나 품목 확대 역시 화물연대가 화주·운송사업자 등과 먼저 협상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건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나 품목 확대는 법률에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내세운다.

그러나 국토부의 해명이 다소 군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를 떠나 국토부가 현실적으로 화물 운전자의 열악한 처우를 파악했다면 진작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국회를 설득해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역할인데, 국토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화물연대의 요구를 놓고 내부적으로는 정치권과 협의하면서도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면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대처만으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확실히 불가 입장을 밝히든지, 아니면 정치권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도를 개선할 의지를 밝혀야 문제가 풀린다.

화물연대가 협상 과정에서 국토부는 물론 정치권(국민의힘)을 끌어들이려는 것도 주무부처의 이런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 이번 화물연대 파업 타결도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이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전운임제가 결국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 놓고 계속 논의해야 된다”고 밝힘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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