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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공수처, 부장검사 2명·평검사 1명 공개모집…‘정원 미달’ 벗어날까

‘인력난’ 공수처, 부장검사 2명·평검사 1명 공개모집…‘정원 미달’ 벗어날까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6-14 15:45
업데이트 2022-06-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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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검사 인력 수혈 절실…3년 이상 수사경력 보유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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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2022.5.16/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2022.5.16/뉴스1
지속적인 인력난을 호소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추가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출범 이후 문제로 지적됐던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공수처의 입지까지 더욱 좁아지면서 우수 인재가 얼마나 충원될지 미지수다.

공수처는 14일 부장검사 2명 이내와 평검사 1명 등 총 검사 3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부장검사 응시자는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 평검사는 7년 이상 보유자인 경우만 지원 가능하다. 3년 이상 실 수사경력을 보유한 경우 우대할 방침이다.

인원이 보강되면 공수처는 출범 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 25명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된다.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얼마 전 수사3부 소속 문형석 검사가 사의까지 밝히면서 공수처로선 이번 기회에 인원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그간 제기돼온 수사력 비판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검사 인력 수혈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지원자가 충분히 모일지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 시 최대 12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까지다.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기가 짧은 만큼 안정성 등 인력 영입을 위한 유인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임기와 정원을 늘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이번 정부 들어 공수처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했던 만큼 정부·여당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의미있는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 수사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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