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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빱TV ‘시급 2000원’ 논란에…“유튜브 스태프, 적정임금 줘야”

자빱TV ‘시급 2000원’ 논란에…“유튜브 스태프, 적정임금 줘야”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6-14 15:58
업데이트 2022-06-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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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빱TV 유튜브 배너(위), 방송화면(아래).
자빱TV 유튜브 배너(위), 방송화면(아래).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스태프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 채널 ‘자빱TV’의 전 스태프 15명을 대리해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채널 운영자는 인기 유튜버가 되면서 큰 수입을 얻었으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다.

근무 시간이나 운영자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각기 다르지만 노동시간과 급여를 고려하면 시급이 2000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민변은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업무가 근무 장소나 근무시간에 대한 재래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완성을 위한 지휘체계나 노동자들의 종속적 지위는 통상의 ‘근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채널 운영자들이 스태프를 프리랜서로 간주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등 필수 절차를 생략하면서 이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자빱TV 유튜브 방송화면.
자빱TV 유튜브 방송화면.
이종훈 민변 변호사는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당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데 이번 소송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채널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예비적으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채널들에서 신경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자빱TV는 게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구독자는 9만명 정도다. 자빱TV 채널 스태프들은 지난해 SNS를 통해 ‘열정 페이’ 문제 등을 제기했다.

자빱TV 스태프들은 지난해 12월 “저희는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5개월동안 자빱TV 스태프로 활동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장기 콘텐츠가 끝날 때 정산을 받았다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0원, 월급으로는 약 35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빱이 방송에서 (스태프들을) 잘 챙겨준다고 자주 말하기에 주변 지인들은 저희가 최저 시급 이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작업 강도가 계속돼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빱TV 측이 계약서 작성 요구에 손해배상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도 했다.

이에 자빱TV 측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공론화된 부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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