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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군사재판 수형인 중 ‘호적없는 희생자’ 신원 7명 확인

4·3군사재판 수형인 중 ‘호적없는 희생자’ 신원 7명 확인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6-14 17:16
업데이트 2022-06-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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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직권재심 청구 가능할 전망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보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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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제주도 제공
4·3평화공원-제주도 제공
#군사재판 수형인 김모(93·사망추정)씨는 당초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무호적 희생자로 되어 있었다. 희생자 심의결정 자료에 부와 조부의 이름에 대한 진술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부와 조부가 호주로 된 제적등본을 찾아본 결과 제적등본에 김ㅇㅇ가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군법회의에서 7년형으로 인천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아직까지 사망 또는 실종선고가 되지 않은 안타까운 사례이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군사재판 수형인 중 호적(제적)없는 4·3희생자 신원 7명을 이같은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도는 4·3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문헌 등을 심층 조사·분석하고 제적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직권재심 청구와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호적 없는 희생자’의 제적을 찾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확인된 ‘호적 없는 희생자’는 희생자 신고 당시 제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돼, 지금까지 연고가 없는 경우로 분류돼 직권 재심이 어려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적부를 찾아 신원확인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호적없는 희생자’의 제적을 찾은 사례는 총 5건, 7명이다.

이는 제주도 4·3사실조사단의 희생자 이명(異名) 기록 확인, 합동수행단·유족회와의 협업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이제까지는 이웃 등이 희생자로 신고하였다가 직계비속의 추가신고를 통해 제적이 확인된 사례는 있으나, 행정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직접 발견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적 없는 희생자들은 신고 당시 이웃이나 먼 친척 또는 4·3유족회 등을 통해서 신고 당시 호적을 첨부하지 않은 채 피해사실의 신고만 이뤄진 경우이다.

호적(제적)을 찾기 위해서는 호주와 본적지 등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나, 가까운 친인척이나 동거가족이 희생자 신고를 한 것이 아닌 경우 ‘호적 없이 희생자’로 결정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도는 이번에 제적부가 발견된 4·3희생자에 대해서는 4·3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적사항 변경 등의 심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희생자의 성명이 제적에 기록된 이름이 아닌 이명·아명으로 신고된 경우 이를 제적상 이름으로 정정하는 것과 본적지가 부정확하게 기록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을 4·3실무위와 4·3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희생자의 기록이 정정되면, 합수단에 자료를 제공해 직권재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확인한 공부(公簿)를 근거로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보상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그동안 4·3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형인명부상 인물과 공부상 인물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사실 조사를 추진해 왔다.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의 명단은 호적(제적)을 기초해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을 위해서는 해당 인물들을 공부에서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직권재심 청구의 핵심인 수형인 특정을 위해 단서가 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못한 분들도 문헌 자료 및 증언, 진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신원을 확인하여 명예회복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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