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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산 집무실’ 집회 막겠다고 소송비로 수천만원 쓴 경찰

[단독] ‘용산 집무실’ 집회 막겠다고 소송비로 수천만원 쓴 경찰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6-14 17:43
업데이트 2022-06-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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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집회 허용’ 결정에도 대형 로펌 등 3건 의뢰
전문가 “혈세로 국민 기본권 방해..직권 남용”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을 놓고 집회 신고 단체와 벌이는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도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책정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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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반대 집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집회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로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5.14 연합뉴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 3건에 대해 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사건 수임을 의뢰받은 정부법무공단이 1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이 2건을 맡았다.

경찰은 성수소자차별연대 무지개행동 측이 제기한 ‘옥외 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건을 둘러싸고 정부법무공단에 대응을 의뢰했다. 관련 예산으로 선임료 500만원에 성공보수 500만원을 책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집회금지 처분 취소를 인용하며 무지개행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소송 역시 가처분은 모두 집회 주최 측이 웃었다.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는 이 소송에 경찰청은 변호사 선임료 1500만원과 성공보수 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소송 비용은 국가소송법에 따라 경찰관서 소송비 지원 예산으로 부담했는데 3건 모두 합쳐 총 700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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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방한 환영·반대 집회를 대비해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2.5.21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방한 환영·반대 집회를 대비해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2.5.21
연합뉴스
문제는 경찰 조치에 법원이 연이어 제동을 걸고 있지만 본안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경찰이 기존 입장을 고수해 무의미한 소송전을 벌이며 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법원이 한결같이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본안 소송을 해보겠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경찰은 지난 7일 500명 이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무실 건너편 인도라는 단서를 달아 집회 허가 조건을 완화했지만 법원은 13일에는 야간집회도 허용하며 경찰의 임의적인 조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은 법 규정이 명백한데도 책임 회피를 위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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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다. 2022.5.13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다. 2022.5.13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로펌을 추가로 선임한 이유에 대해 “국가소송법에 근거해 문제 없다”며 “이유는 소송 전략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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