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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 구성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 구성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6-14 18:03
업데이트 2022-06-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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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장에 차순길 정책기획단장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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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0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0
연합뉴스
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하향 작업을 위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진행한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서 한 장관은 “각 부서가 협력해 우려되는 문제점은 불식시키면서 정책 대안을 빠르게 마련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차순길 정책기획단장이 팀장을 맡고 각 실·국·본부의 주무과장들이 1명씩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하게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는 구분된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9일에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사회 노력이나 교육, 복지같은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해서 그동안 없었던 처벌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로써 범죄를 어느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나와있는 만큼 별도로 외부 공청회 진행 여부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고, 앞으로 TF활동에 따라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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