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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서 딸 살해 당한 엄마 심리가 중요”…조현진 첫 항소심

“눈앞서 딸 살해 당한 엄마 심리가 중요”…조현진 첫 항소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6-14 18:08
업데이트 2022-07-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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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눈 앞에서 딸을 살해한 잔혹성이 굉장히 크다. 어머니 심리상태가 조씨의 형량을 정하는데 중요하다.”

엄마와 함께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7·무직)에 대해 14일 항소심 첫 재판을 연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직접 피해자는 딸이지만 죽어가는 딸의 비명을 들었던 어머니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크다”며 당시 어머니의 심정을 알 수 있도록 심리방법을 채택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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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이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진이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조씨에게 “전 여친의 어머니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조씨는 “확실히 계신 줄은 몰랐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또 “흉기가 깊게 들어가 장기를 손상시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은 드물다”며 “범행의 계획성·잔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검시관 등을 통해 조씨가 전 여친을 흉기로 찌른 형태 등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성정동 전 여자친구 A(27·회사원)씨의 원룸을 찾아가 엄마와 함께 있던 A씨를 원룸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원룸에 들어온 뒤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얘기하다 A씨가 계속 헤어지자고하자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식칼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순식간에 들려온 딸의 비명소리에 A씨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자 조씨는 부러진 식칼을 버리고 문을 연 뒤 어머니를 밀치고 달아나 자신의 원룸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어머니는 화장실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하고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와 교제했으나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갈등을 빚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조씨는 경찰 조사 때 “흉기로 위협하면 여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해서 구입했을 뿐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 대한 원망과 증오 때문에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구입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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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이 지난 1월 경찰들에게 이끌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진이 지난 1월 경찰들에게 이끌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채대원)은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왼손으로 칼날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친이나, 화장실 문 밖에서 죽어가는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들으면서 속수무책인 어머니 절박한 몸부림에도 조씨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가까운 친족의 사망과 연락두절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점, 조씨의 나이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조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A씨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어떤 이유로든 감형은 안된다”고 사형 선고를 간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번째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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