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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유족 “아들 사인 축소·은폐한 국가 책임 인정해야”

윤 일병 유족 “아들 사인 축소·은폐한 국가 책임 인정해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6-15 14:58
업데이트 2022-06-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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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윤일병 어머니 안미자(왼쪽) 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5 정연호 기자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윤일병 어머니 안미자(왼쪽) 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5 정연호 기자
군인권센터는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가혹 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윤 일병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둔갑시킨 국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일병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오는 22일 열린다. 센터는 “윤 일병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사건 은폐 조작에 관여한 이들은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국가가 실체를 규명하고 유족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1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육군본부는 윤 일병 사망 2시간 30분 뒤인 2014년 4월 7일 오후 7시 기자들을 불러 “윤 일병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군 검찰관이 윤 일병 시신 검시를 시작한 건 같은날 오후 10시 8분쯤이었다. 군인권센터 제공
육군본부는 윤 일병 사망 2시간 30분 뒤인 2014년 4월 7일 오후 7시 기자들을 불러 “윤 일병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군 검찰관이 윤 일병 시신 검시를 시작한 건 같은날 오후 10시 8분쯤이었다.
군인권센터 제공
경기 연천 28사단 예하 포병대대 소속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2014년 4월 숨졌다.

센터는 “유족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인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군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으나 군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이 때문에 사인을 은폐하고 조작한 시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뿐”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2017년 4월 주범 이모 병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이 병장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윤 일병 어머니 안미자씨는 이날 회견에서 “온몸이 상처와 멍투성이인 아들을 앞에 두고 심폐소생 훈련을 하다 생긴 멍이라고 큰소리치던 대대장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국가가 승주의 죽음을 두고 장난치려 한 사실을 사과받고자 이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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