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지난해 서울 노인 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은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15일 공개한 ‘2021년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4곳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총 2313건 가운데 31.8%인 736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2020년 677건보다 약 8.7% 증가한 수치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53.8%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39.2%로 뒤를 이었다.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이 95.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81.0%, 학대 행위자(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79.3%였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4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들 33.5%, 딸 10.6%, 기관 4.9% 순이었다.
학대를 반복하는 재학대 행위자는 아들(66.7%)이 가장 많았다. 재학대 역시 가정에서 주로 발생했고, 정서적 학대(58.8%)가 가장 많았다. 재학대 피해자의 88.2%가 가해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주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다수(76.5%)를 차지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재학대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서울시는 고위험군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재학대 예방과 피해자 심리 치유 및 정서 안정을 위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작년 1곳에서 올해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