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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문콕’…벤츠 차주가 입원했습니다”

“초등생이 ‘문콕’…벤츠 차주가 입원했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15 16:29
업데이트 2022-06-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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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서 문콕 사고
보험 처리 중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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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차’로 불리는 럭셔리 세단 쇼퍼 드리븐 카 벤츠 s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사장님 차’로 불리는 럭셔리 세단 쇼퍼 드리븐 카 벤츠 s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문콕으로 병원 입원이 가능한가요?”

초등학생 1학년에게 이른바 ‘문콕’을 당한 벤츠 S클래스 차주가 병원에 입원하려고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자동차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지난 주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충북에 갔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벌어진 일이다”며 “주차장에서 아이가 문을 세게 열어 벤츠 S클래스를 문콕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차에서 내린 상대 차주는 보험 처리를 요구했고, A씨는 보험사에 연락해 처리했다.

A씨는 “기껏해야 문콕인데 할증까지는 안 붙을 줄 알았다”며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차주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보험사 직원도 어이없는지 헛웃음을 지었다”며 “초1 여자아이가 문에 흠집이 날 정도로 문콕은 가능해도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칠 정도의 문콕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살면서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문콕에 입원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닐 정도면 여유도 있을 텐데”라고 황당해했다.

대인 접수를 거절하라는 반응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경미한 사고라 대인 관련 상대가 입증하고 지속해서 대인 접수 거절하면 소송 가야 하는데 저런 상황이면 상대방이 그냥 병원 안 가고 발 뺄 확률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문콕’ 복원수리비만 보험금 인정
‘문콕’ 피해로 문짝을 통째로 교체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범퍼 외에 차 문짝, 펜더(바퀴 흙받이) 등도 보험금을 산정할 때 교체 비용이 아닌 수리비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차 부품 중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 △앞·뒤·후면 문짝 △트렁크 문 등 7개 부품에서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 교체 비용이 아닌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경미한 사고의 기준은 코팅 손상, 색상 손상, 소재 손상(찌그러짐) 등이다. 자기 차량의 부품 손상 정도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에 사고 사진이나 영상, 관련 서류를 제출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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