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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들이 훔쳐온 불상…“일본이 합법 취득한 증거 있느냐”

도둑들이 훔쳐온 불상…“일본이 합법 취득한 증거 있느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6-15 17:12
업데이트 2022-06-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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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한국 도둑들이 일본 쓰시마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온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놓고 벌이는 15일 항소심에 간논지 주지가 출석했다. 1심 재판부는 “불상에 ‘고려국 서주(서산)’ 기록은 있으나 이전기록이 없다”며 고려 때 이를 제작한 것으로 전해진 충남 서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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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법적 갈등을 낳고 있는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한일 법적 갈등을 낳고 있는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 박선준)가 이날 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간논지 다나카 세스료 주지는 “부석사의 소유권을 입증할 것이 부족하다. 일본·한국민법 시효에 따라 소유권은 간논지에 있다”며 “이 불상은 1953년 종교법인으로 관음사가 설립된 이후 분명히 우리가 소유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음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소중히 지켜왔다”면서 “이 불상은 간논지 뿐 아니라 쓰시마현 나가사키의 재산”이라고 덧붙였다.

다나카 주지는 또 “10년 전 절도단이 불상을 훔쳐 불법적으로 한국에 흘러들어갔을 때 헤아릴 수 없이 슬펐다”면서 “그 세월에 불상 반환을 바라는 간논지 임원 2명이 세상을 떠났다. 하루 속히 우리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일본어 통역사가 배치돼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부석사 측은 “간논지에서 1527년쯤 이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어떤 증거도 없다. 간논지 측에는 있느냐”고 따져물었고, 간논지 측은 “일본으로 돌아가서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사건은 김모(당시 69)씨 등 한국 문화재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간논지에서 이 금동불상을 훔쳐오면서 한·일 간 외교마찰로 비화됐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1330년 부석사에서 제작됐으나 고려 말이나 조선 초 ‘왜구’의 약탈로 일본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부석사는 2016년 4월 소유권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했고, 이듬해 1월 승소했다. 국내 초유의 국외문화재 소송인 재판에서 김씨 등 절도단은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를 가져왔으니 우린 애국자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불상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수돼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 원우 스님은 이날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간논지 측에서 출석했으니 이제는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 취재진 수십명이 몰려와 재판을 참관하고 재판이 끝난 뒤 다나카 주지를 인터뷰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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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다음 항소심 재판은 8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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