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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차례 어린 자매 등 성추행·성폭행”…50대 학원장

“1000여 차례 어린 자매 등 성추행·성폭행”…50대 학원장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6-15 19:35
업데이트 2022-06-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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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어린 자매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다 중학생 정도가 되자 성폭행까지 일삼는 등 100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학원장이 법정에 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5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A(5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년에 걸쳐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검찰이 밝힌 A씨의 성범죄 행위는 1000 차례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은 2010년 4월 수업을 받던 B양(당시 9세) 옆에 앉아 “수업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주겠다”고 몸을 더듬으며 시작됐다. 이런 추행은 강의실과 원장실을 가리지 않았다. 13살이 된 2014년부터 성폭행까지 일삼았다. 2017년까지 B양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만 10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의 동생 C양에게까지 손을 뻗쳤다. C양이 자신의 학원을 다닌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강제 추행을 계속했다. C양이 14살이 된 2019년부터는 학원 강의실 등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A씨는 주로 학생과 1대 1 수업 때를 노렸다. 자신의 집이나 농장,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 집까지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학원에 다니던 또다른 여학생 2명도 강제 추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장기간 눈치를 못 채던 피해자 부모들이 뒤늦게 알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들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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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해 헤드셋을 착용한 채 피고석에 앉았고, 변호인을 통해 “공부를 가르치려고 한 행동으로 추행 의도는 없었다. 성관계는 합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통상적으로 학원 선생이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학원생이 허락하지 않을텐데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등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자매의 어머니는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성폭행으로 아이들이 힘들었던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작은 딸이 툭하면 짜증을 내고 정서적으로 불안해 학원장인 A씨에게 ‘중2병’이 심한 것 같다고 하니 ‘심리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말하더라.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다”면서 “어린 딸들이 A씨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성폭력에 대처할 방법도 모른 채 혼자 고통을 감내하며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내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A씨를 엄벌해 달라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천안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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