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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6-15 22:40
업데이트 2022-06-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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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염려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동부구치소서 곧바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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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영장심사 출석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영장심사 출석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6.15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려고 한 검찰의 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수사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백 전 장관)가 현재 별건(월성 원전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백 전 장관이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속 시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영장 기각 사유로 적시했다. 영장 심사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백 전 장관은 곧바로 풀려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지난 13일 백 전 장관이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는 혐의에 더해 특정 후임 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산하기관 내부 인사 취소 지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부당 지원과 관련해 2018년 당시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직원들을 통해 종용하고 황창화 현 사장이 후임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 자료와 답안지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재임 당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사로 뻗어나가는 ‘1차 관문’인 백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청와대 윗선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검찰은 산업부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압박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박 의원(당시 청와대 행정관)→산업부 운영지원 업무 담당자 A씨→산업부 B국장→산업부 산하기관장’의 전달 경로를 의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김우호 당시 인사비서관 밑에서 실무를 맡았다.

청와대가 후보자 추천이 아닌 내정자를 정해 통보하는 식으로 후임자 인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김 전 비서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때는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청와대 인사수석실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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