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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16 14:48
업데이트 2022-06-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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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방향, 시행 6개월만
내달 시행령 개정, 경영활동 위축 해소
유연근로제 활성화 추진,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한국노총, “노동시간 유연화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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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6개월 만에 법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16일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기업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내달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달 27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의힘 측이 마련한 개정안은 과도한 처벌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이 관련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과 정보통신기술 시설을 설치한뒤 법무부 장관 인증을 받으면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 최고경영자 6000여명에게 서한문을 보내 “이번 6월은 기업 자율로 사고 예방체계를 정착시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기점에 해당하는 골든타임”이라며 “반기 1회 이상 현장 안전 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3일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83건이며 10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경직적인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때 초과근무를 하면 이를 저축했다가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를 쓰는 방식이다. 스타트업과 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현장 조사와 전문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해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유연화 등으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양질의 노동을 저해하는 방침은 폐기해야 한다”면서 “산업안전이 작업장의 기본원칙과 권리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사업장 전면 적용이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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