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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 한다”

[속보]“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 한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16 23:46
업데이트 2022-06-1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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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반대’ 우세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임위 4차회의서 표결 끝 도입 불발
오후 11시 넘긴 이례적 마라톤 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예년과 같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임금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돼 오후 11시 30분 넘게 진행된 마라톤 회의였다. 업종 구분을 두고 노사가 그만큼 이견이 컸다는 것이다.

특히 경영계는 올해 업종 구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차등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모두발언에서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 구분은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을 두고 노사 대립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제4조는 업종 구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소폭 인상 또는 동결을 시사해왔다.

구분 적용이 결론나면서 최임위 심의는 인상 수준 결정이란 마지막 고비만 남겨 두게 됐다. 노동계는 21일 제5차 전원회의날 최초 요구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서 심의·의결한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8월 5일로 정한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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