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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20일부터 제한없이 면회, 일상회복 늦은 첫발

요양병원 20일부터 제한없이 면회, 일상회복 늦은 첫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6-17 14:32
업데이트 2022-06-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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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만에 잡아보는 손인지’
‘얼마만에 잡아보는 손인지’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박영순 어르신이 아들과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4.30.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를 면회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면회와 외출·외박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요양병원도 이제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그동안은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다면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에 한해 접촉 면회를 허용해왔다. 미접종자는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면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전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환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야 한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필수 외래진료 이외 목적의 외출과 외박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에 한해 외출과 외박을 허용한다. 다만 복귀해서는 유전자증폭(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야간 보호센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도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 PCR검사로 축소한다. 또한 현재는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에 PCR검사를 2회 하고 4일간 격리돼야 하나, 앞으로는 입원시 1회만 검사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하지만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과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며 보호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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