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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디스전…“정당행위”vs“명예훼손” 법원 판단은

래퍼 디스전…“정당행위”vs“명예훼손” 법원 판단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18 09:37
업데이트 2022-06-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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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 유죄 판결

라이노 인스타그램
라이노 인스타그램
Mnet ‘쇼미더머니6’ 출신 래퍼 라이노(31·김주영)가 ‘디스전(랩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행위)’을 벌이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17일 모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라이노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음원 공유 플랫폼 ‘사운드클라우드’에 올린 디스곡으로 래퍼 모아이(30·민성신)와 여자친구 A씨를 욕설과 비하 표현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라이노 측은 “피고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음원 창작자 및 기획자들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대응을 한 것”이라며 “‘디스전’을 정당행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음원은 모아이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담고 있고 라이노가 이 가사를 게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행위의 요건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모아이가 먼저 경멸적 표현을 담고 있고 가사 내용이 주로 자신과 A씨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A씨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 15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성희롱성 가사로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15  연합뉴스
성희롱성 가사로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15
연합뉴스
“힙합도 ‘성적모욕’은 부당”
대법원은 힙합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디스’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타인의 인격권 침해 정도가 심할 경우 예술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2019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자작곡 가사와 무대 공연에서 다른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검찰은 블랙넛이 먼저 가요계에 데뷔해 인기를 끌던 키디비를 이용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예술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무제한으로 보호될 수는 없다.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는데, 피고는 이를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가 한 모욕적 표현들은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 내지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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