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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3억 유흥비로 쓴 30대 ‘무죄’ 확정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3억 유흥비로 쓴 30대 ‘무죄’ 확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6-19 11:53
업데이트 2022-06-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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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심)배임죄 법리 오해, 민사상 채무에 불과”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약 14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후 약 3억원을 채무변제와 유흥비로 쓴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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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자료사진
서울신문 자료사진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99.999비트코인(14억 8000만원 상당)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이튿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거의 전액을 이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체한 비트코인 중 약 3억원을 원화로 환전해 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158.225비트코인을 반환했다.

1·2심은 모두 배임죄를 적용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재산상 이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간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서 배임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가상 자산을 이체받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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