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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해달라” 항소심 돌입…9월 첫 재판

유승준 “비자 발급해달라” 항소심 돌입…9월 첫 재판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20 11:13
업데이트 2022-06-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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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하고 최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유씨는 다시 비자를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며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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