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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오은영 박사 생각은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오은영 박사 생각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20 12:10
업데이트 2022-06-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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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박사. 사진=SBS ‘써클하우스’
오은영 박사. 사진=SBS ‘써클하우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육아멘토’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오은영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오 박사는 “소년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아’라고 하는 것들 때문”이라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하는 건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면서 “첫 번째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오 박사는 “사실 인과응보라는 응보주의의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하냐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화를 이뤄야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에 걸쳐서 재범하는 비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오 박사는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자는 입장은 이 90%를 보호하고 얘네들을 재사회화시켜서 그래도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촉법소년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부모나 어른은 분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며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게 아니지 않냐.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건데 절대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아주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고, 또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소년범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6.16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6.16 연합뉴스
한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한 장관은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입법되더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릴 때 실수로 인해서 전과자가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다”며 “강력 범죄 중심으로 처벌해 (전과자 양성 우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지난 14일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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